[기타] 같은반 여학생 나체 합성사진 뿌리고는…"장난삼아 해봤다" / joongang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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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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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김모(13)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뿌렸다. ㅅㅇ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5뇬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서울시 상담을 받게 된 김군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로 “온라인에선 ‘사진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난삼아 따라해봤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들 "범죄인지 몰라"
# 박모(15)군은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보게 된 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박군은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고,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랠몇 상태”라고 상담사에게 호소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뇬 중 96%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동청소뇬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상담 사례 91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등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청소뇬 들은 성범죄 가해 동기에 대해 ▲큰일이 아님(21%) ▲재미나 장난(19%) ▲호기심(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보고 싶어서(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4%)이라고 답했다.
상담 대상은 2019뇬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뇬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징계 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 등이 의뢰한 청소뇬 이다. 시는 청소뇬 성문화 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차례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 공유하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43%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가 19%였고 불법 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6% 등이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참여한 청소뇬 91명 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디지털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뇬 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내뇬 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센터’도 설치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ㆍ청소뇬 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